티스토리 뷰

 


1. 모집인원 : 3,700명 내외
2. 모집대상
- 경기도 내 거주, 만18세~만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(주36시간 이상 근무, 4대보험 가입자)
- 2023년 6~8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,900원 이하, 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
*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
3. 모집기간 : 2023.9.1.~9.15. 18:00까지

1차 : 2023.05.01.(월) ~ 05.15.(월)
2차 : 2023.09.01.(금) ~ 09.15.(금)
4.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(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://youth.jobaba.net )
5. 지원혜택 : 3개월 단위,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(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진행)
6. 관련문의 : 1577-0014(평일 9:00~18:00)


지원금 신청하기 바로가기<<<<클릭

 

경기도일자리재단 - 청년노동자지원사업

 

youth.jobaba.net

**기본제출서류** (총 8종)

1. 신청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
3.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(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)
4. 주민등록표초본[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] (주민센터, 정부24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5. 사업자등록증사본 (근무처)
6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[접수기준일 이후 발급]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
7.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8.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- 마이데이터 동의자 :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
-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

[신청불가]
- 본 사업 참여 자격 미충족자
- 접수기준일 ('23.9.1.) 기준 1년 이래 ①~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
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
청년내일채움공제/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
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/ 청년내일저축계좌 / 취업성공수당(국민취업지원제도I,II유형) 등
② 청년 노동자 통장(일하는 청년 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)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복지포인트)
※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
선정결과 무효처리 /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,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.
※ 본 사업 선발 및 참여 이후, 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포기 등이 제한되오니 신청 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반응형